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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스토킹 범죄 보호 위해 안심주소·가석방 없는 무기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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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 광진 화양동 소재 CCTV 통합관제센터 찾아
고위험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사이버 범죄 수사 인력 1000명 증원 추진

국민의힘은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처벌 강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크게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우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 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해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하여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다세대·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추진으로 범죄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CCTV의 교체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동행벨’ 설치로 안전한 귀갓길 확보하는 방안 등도 공약으로 발표됐다


국민의힘, 스토킹 범죄 보호 위해 안심주소·가석방 없는 무기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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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하고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을 제한하며,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약속했다.


형사소송절차에 피해자 의견진술 범위, 방법을 확대하는 등 헌법 제27조의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법원 내 피해자실 설치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통한 보호하는 동시에 방청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통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을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확대 강화하겠다고 했다. 온라인상의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공약 발표 행사명을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공지했지만, 이날 일정 명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등을 수정했다고 재공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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