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음주 운항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해빙기를 맞아 해양 사고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음주 운항 일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산해경이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에 이날부터 22일까지 4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23~25일 3일 동안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상과 해상세력의 연계, 주요 항·포구로 입·출항한 선박과 조업,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지역은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 이용 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정보공유로 지그재그 운항, 통신 호출에 무응답 등 음주 의심 선박에 경비함정을 출동, 검문·검색 한다.
해상에서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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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음주 운항 금지에 홍보와 단속으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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