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트럼프그룹이 약 48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법원이 인정하면서다.
16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2022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보유한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판결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이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3억5500만달러(약 4700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에게는 400만달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는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법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그의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뉴욕주 검찰과 관련해선 "트럼프를 잡는 데 혈안인 부패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뉴욕주와 미국의 사법 체계와 관련해서도 "정파적이고 착각에 빠졌으며 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이라고 비난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재판 결과에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의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이번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그가 받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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