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진 반납 시 현금 10만원 지원
60대 반납률 1~3%대 그쳐 정책 현실화
대전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지원 연령을 현실화한다.
대전시는 내달 18일부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기준 연령 상향은 ‘대전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조례에 맞춰 앞으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그간 지원했던 교통카드 대신 현금(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대전시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에 나선 것을 반영해서다.
앞서 대전시는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 9월~2023년 대전에선 고령자 1만3221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월평균 250여명이 운전면허를 내놓은 셈이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면허를 소지한 전체 고령자의 1.6%~3.1%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9년 9월~12월 고령 운전자 총 8만5013명 중 1300명(1.6%), 2020년 9만3636명 중 2170명(2.3%), 2021년 10만2161명 중 3173명(3.1%), 2022년 11만1560명 중 3504명(3.1%) 등의 분포를 보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 운전자 수는 늘어났지만, 운전면허 자진 반납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연령대별 자진 반납자 현황에서 65세~69세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9%에 불과했다. 자진 반납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80세 이상(41.2%)으로, 75세~79세(29.8%)와 70세~74세(22.8%)가 뒤를 이었다. 대전시가 70세 미만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서울·인천·광주·세종 등 특·광역시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다. 현재도 65세~69세를 유지한 특·광역시는 부산·대구·울산 등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조례 개정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65~69세를 운전면허 반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