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
성난 시민·동물애호가들에 폭행
동물병원 직원들이 개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가 인도 전역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인디아 투데이' 등 인도 현지 매체들은 마하라슈르타주 타네에 위치한 동물병원 직원 2명이 동물학대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소셜미디어에 널리 공유된 이 영상에는 '베틱 애완동물 진료소' 직원 2명이 무방비 상태의 개를 계속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겨 있다.
광범위한 분노와 비난을 불러일으킨 이 영상은 개를 미용하는 동안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진 뒤, 경찰은 개를 폭행한 19세, 20세 남성 2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개는 애견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한다.
현재 X(옛 트위터) 등에는 경찰에 체포돼 이송 중인 직원들을 동물애호가, 시민들이 때리는 장면도 공유되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인도 내 동물 애호가 및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다. 이들은 병원 밖에 모여 분노를 표출했으며, 학대받은 개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동물복지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향후 이러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요구했다. 인도 영화계인 '발리우드' 유명 인사들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베틱 애완동물 진료소는 폐쇄 조처됐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런 조처에서 더 나아가 "병원 안에서 학대가 허용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병원을 상대로도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요구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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