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참석
신분확인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 바꿀 예정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 등을 사는 청소년 걱정 없이 소상공인이 영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선량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를 보다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했을 때 영업자의 신분 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날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법령 개정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다른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초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청소년 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은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 바꿀 예정이다.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지원한다.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의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는 국회와 협조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이 돼 행동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