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하수 방치공 60곳 대상
경기도 이천시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치공이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다 수량 부족, 상수도 보급 등으로 이를 종료한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됐거나 무단 사용 또는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이다. 이런 관정을 방치하게 되면 오염물질이 유입돼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하게 된다.
시는 올해 방치공과 함께 미등록 지하수 현장조사를 병행해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8개월간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방치공 60곳을 원상복구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2곳의 방치공을 원상복구했다.
시는 미사용 관정을 읍·면·동 수요조사 기간에 신고하면 소유자 확인등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원상복구 의무자 및 지하수 이행보증금 사용 불가능한 지하수 시설이다. 단 지하수 시설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복구의무자에게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하수 관정은 굴착지름과 깊이에 따라 ▲소형(지름 50㎜ 미만) ▲중형(100~150㎜) ▲대형(150㎜ 이상)으로 분류한다. 소형은 농업용수, 중형은 수중펌프를 사용해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대형은 주로 농업용 관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는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관정을 대상으로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특히 올해에는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채용해 방치공,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사용 중지돼 방치된 관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상복구할 예정"이라며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고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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