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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인 미만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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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인 미만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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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을 막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환기장치 설비비용 지원에 15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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