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발언 박수영 상대 손배소 패소

시계아이콘00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法 "면책특권 해당…공익 목적 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발언 박수영 상대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AD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 발언의 진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억 클럽 명단에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총장 측은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추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