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면책특권 해당…공익 목적 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 발언의 진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억 클럽 명단에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총장 측은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추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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