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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책임" 美 총기 난사 10대 자녀 둔 엄마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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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총기 사건에 부모 형사 책임 첫 사례
담임이 조퇴 · 정신치료 권유했지만 거절
"아들 정신상태 악화에도 부모 무관심"

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다른 학생 4명을 살해한 10대의 어머니가 살인죄 유죄 평결을 받았다.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한 미국이지만, 자녀의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부모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 대한 평결은 다음 달에 내려질 예정이다.


"부모도 책임" 美 총기 난사 10대 자녀 둔 엄마도 유죄 아들의 고교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 유죄 평결을 받은 제니퍼 크럼블리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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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시간주(州)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블리(45)에게 유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고 7일 전했다.


2021년 11월 크럼블리의 아들 이선 크럼블리는 자신이 다니던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총을 난사해 학생 4명을 살해했다. 범행 당시 15살이었던 이선은 1급 살인죄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아 지난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자녀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선의 어머니까지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아들의 범행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아 사실상 범행을 방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당일, 이선의 담임 교사는 부모를 긴급 호출했다. 이선이 수학 노트에 권총, 피를 흘리는 사람 등을 그리고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도와달라'는 글을 쓴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크럼블리 부부에게 "아들에게 정신 상담이 필요하다"고 권유했지만, 이들은 상황 설명을 들은 뒤에도 아들을 조퇴시키지 않았다. 또 학교에 아들에게 최근 크리스마스 선물로 총을 사줬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부부가 학교를 떠난 뒤 이선은 총기를 난사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했고,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이선이 "부모님은 정신과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 말을 무시한다"고 적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크럼블리는 "사건 당일 아들이 스스로 조퇴하고 싶다고 말했다면 집으로 데려왔을 것이지만, 학교에서도 (강요하지 않고) 선택권을 줬다"며 "우리는 아들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크럼블리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부모가 자녀의 모든 행동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11시간의 숙의 끝에 어머니에게도 자녀의 총기 난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오는 4월 형량을 선고할 계획이며,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제임스 크럼블리에 대한 평결은 다음 달에 내려질 예정이다. 그는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했고, 권총을 보관한 침실 서랍을 잠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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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자녀의 총기 난사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한 이번 평결이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슈워츠 미시간 쿨리 로스쿨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때 집에 있는 각종 물건을 사용한다면 부모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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