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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부정거래 땐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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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19일 시행
시세 조정·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가상자산 부정거래 땐 최대 무기징역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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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정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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