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인천국제공항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가 공사에 50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0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503억원가량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 중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해 1057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스카이72가 이 기간 올린 매출액과 차기 사업자의 영업요율을 토대로 산정한 액수다.
앞서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해왔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이어 골프장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KMH신라레저(현 KX그룹)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어 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 스카이72도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는 기각됐고, 공항공사는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통해 지난해 3월 돌려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