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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HHCV'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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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A-NBOMe' 등 3종도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HHCV'와 'HHCB', 'HHC-Octyl' 둥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식약처 'HHCV'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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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CV' 등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한 오는 3월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EA-NBOMe'와 't-BOC-methamphetamine', '3F-phenetrazine'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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