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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못 따라가는 월급…실질임금 0.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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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실질임금 상승세 석달째 둔화
임금 2.7% 오를 때 물가 3.14% 껑충

고물가 탓에 실질임금 상승세가 3개월째 둔화하면서 작년 11월 실질임금이 약 33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1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올랐다.


상용근로자는 3.8% 오른 393만원, 임시일용 근로자는 5.4% 상승한 186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2.8% 증가한 338만7000원의 임금을 받았고,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5.7% 증가한 531만9000원의 임금을 받았다.


물가 못 따라가는 월급…실질임금 0.3% 올라 2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사과상자가 진열돼 있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구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8만1500원, 대형마트 38만58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과일류와 채소류가 25% 이상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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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300인 이상보다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보건·사회복지업에서의 근로자 증가와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에서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축소 등의 영향이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329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1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실질임금은 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작년 9월 특별급여 상승 효과로 크게 반등했던 실질임금 상승폭은 9월 1.9%, 10월 0.6%, 11월 0.3%로 3개월째 둔화했다.


지난해 11월 누계기준으로는 월평균 임금 총액이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한 392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156.5시간으로 1.5시간(0.9%) 감소했다. 임금 총액은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전년도 기저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5.1%)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동기 대비 1일 증가했지만 건설업을 비롯해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누계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351만9000원이었다. 이는 이 기간 물가상승률이 3.6%로 높게 나타나며 고물가가 임금가치를 끌어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 종사자는 198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956만2000명)보다 26만1000명(1.3%)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종사자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9만9000명(4.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4만1000명(3.2%) 늘었지만, 교육서비스업에서 1만2000명(0.8%),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에서 1000명(1.5%) 줄었다.


지난달 신규 채용자를 포함한 입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3%) 증가한 85만2000명, 이직자는 1년 전보다 3만명(3.1%) 늘어난 9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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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 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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