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사랑하는 사이" 황당 주장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는 제주지검이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중학생 B양, 초등학생 C양 등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죄 행각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C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상대로 10차례 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B양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내 모 부대에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며 경계심을 허물어뜨린 뒤 5차례 성폭행했다. 이어 A씨는 B양을 상대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C양에게 보내 "후기를 쓰라"는 등 압박하고, C양을 상대로 한 범행 장면도 6차례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C양은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라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군 복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부대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조처를 할 방침이다. A씨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기를 마친 뒤 '보충역'으로 편입돼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만약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경우엔 전역 처리돼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예정이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