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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상가에 500만원 지원…생활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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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않고 그에 준하는 지원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들에게 생활요금 감면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상가에 500만원 지원…생활요금 감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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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방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담겼다.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상가 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원 등이 긴급지원 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성금도 모금한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했고,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큰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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