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데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처법 전면 적용은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로써 83만7000여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이지만,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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