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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5214%"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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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29일부터 단속
불법 개인정보 판매·유출, 불법 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 집중 단속
위법행위 엄중 조치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1주일 후 2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하여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이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9일 금감원은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서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 및 무단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과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자율 5214%"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 합동점검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대부업체들의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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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영호 금감원 팀장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불법 행위는 신고해 주시고,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행위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내역,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감원·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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