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KT&G를 상대로 필립모리스(PMI)와의 계약 내용을 파악하겠다며 제기했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가처분 소송을 25일 기각했다.
KT&G는 대전지방법원이 앞서 FCP가 지난해 10월 제기했던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기각 사유는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FCP가 이사회 의사록과 함께 열람을 허용해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앞서 FCP는 KT&G는 지난해 1월 PMI와의 해외 판매 계약을 기존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 것을 두고 정상 계약 여부 및 리스크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 내용 및 해외 사업 수익성, 재작년 4분기부터 집행된 컨설팅 수수료 내역 등에 대한 회계장부와 서류,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KT&G는 해당 계약의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상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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