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월곡1동, 수완이지더원, 임방울거리 등 3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광산구 골목형상점가는 2000㎡ 면적 이내 상업지역의 경우 30개 이상, 상업지역이 아닌 경우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각종 정부 지원사업 공모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AD
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추가 발굴과 더불어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