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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후지코시 상대 소송도 일부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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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후지코시 상대 소송도 일부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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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한일간 청구권협정 체결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故)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나 유족 5명이 일제강점기 때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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