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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휴림에이텍, 주권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휴림에이텍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 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정지 만료 일시는 오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일까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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