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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월급날이다"…사장님이 25일에 월급 주는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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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25일 또는 10일 많아
지급 방식서 차이…후지급이냐 선지급이냐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다. 바로 '월급날'이다. 월급날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개인의 경제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금이야 월급날이 10일·17일·20일 등으로 다양해졌으나, 과거 대다수의 기업은 '25일'을 월급날로 채택했다. 월급 날짜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이유 있는 직장인 월급날 '25일'
"드디어 월급날이다"…사장님이 25일에 월급 주는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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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이 월급날로 자리 잡기 시작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899년 고종 황제는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을 설립하게 되는데, 천일은행은 매달 25일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다. 일본 은행들이 월급날을 25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일본 은행들은 은행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25일에 맞춰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뒀다. 은행에 현금이 많은 날짜로 월급날을 고려하다 보니 기업들은 25일을 월급날로 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은행들이 25일을 월급날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용이한 계산 때문이다. 요즘은 계좌로 월급이 들어오지만, 과거에만 해도 컴퓨터 전산이 존재하지 않아 현금을 봉투에 담아 지급해야 했다. 은행은 직접 주판을 튕겨가며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미리 계산했다. 0이나 5가 들어간 날짜에 맞추면 계산이 편했기 때문에 매월 10일 전달 결산을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은행들은 10일 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했고, 마지막으로 5일간 검토와 수정을 거쳐 25일에 월급을 줬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은행들이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월급봉투는 추억 속으로 사라졌고, 월급 날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월급날 '25일'과 '10일'의 차이점은
"드디어 월급날이다"…사장님이 25일에 월급 주는 숨겨진 비밀

그러나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들이 월급날을 25일 또는 10일로 지정해두고 있다. 두 날짜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월급날이 25일인 경우, '후지급+선지급' 방식이다. 즉, 기업에서 근로자가 25일 치 일한 것에 대해 후지급하고, 남은 5일 치에 대해 선지급하는 것이다. 보통 여유 자금이 있는 대기업에서 이런 지급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월급날이 10일이면 10일분의 노동에 대해 후지급하고, 나머지 20일분에 대해 선지급한다는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 월급날이 10일이면 '후지급' 방식이다. 한 달 급여를 다음 달 열흘 후에 지급한다는 뜻으로, 월급을 10일 늦게 주는 셈이다. 중소기업에서 주로 '후지급' 방식을 채택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물건을 팔고 나서 대기업으로부터 곧바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적어도 한 달은 기다려야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월급을 늦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급여를 늦춰 생긴 여유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해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후지급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일반 회사원과 달리 직군별로 월급날이 다양하다. 군인은 10일, 교육공무원 17일, 행정공무원 20일, 그 밖의 기관 공무원 25일 등이다. 월급날이 제각각인 이유는 과거 나라 금고에 돈이 많지 않았던 시절, 나랏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1월 월급에 '미사용 연차수당' 함께 지급되는 경우도
"드디어 월급날이다"…사장님이 25일에 월급 주는 숨겨진 비밀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특히 1월 월급은 의미가 남다르다. 1월 월급에 설 연휴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규정돼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생성되고 소멸하며, 소멸하기 전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여 모두 소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의 연차를 모두 소모할 수 있도록 사용 촉진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거나 회사 귀책 사유로 근로자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보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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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보통 월급이 아닌 주급을 지급한다. 주급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격주(Bi-Weekly)와 월 2회(Bi-Monthly) 지급이다. 격주일 때는 1년에 총 26번 월급을 주고, 월 2회 월급을 줄 경우 1년에 24번 월급을 준다. 월 2회 지급 방식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매월 1일과 15일에 주거나 15일과 30일에 준다. 그러나 전문기술직이나 기업의 임원 관리·감독자 등 고위직은 연봉제를 적용한다. 직무평가를 토대로 책정한 연봉을 한국처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것이다. 미국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등은 주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생산직과 현장 노동직이 주급제로 급여를 받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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