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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 대마씨로 소비자 현혹하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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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성분이 없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마 씨를 이용해 환각작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시정명령 등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 잎, 껍질 등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사용하면 식품위생법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하지만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시드)은 환각 성분이 없어 식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마약류 관리법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헴프시드 오일(대마 종자유)은 지역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 식용 대마씨로 소비자 현혹하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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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카페 등에서 대마 씨앗을 이용한 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며 마치 환각 성분이 있는 듯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대마 씨앗을 이용한 제품을 광고하면서 대마 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의 형식으로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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