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측 "유명인인 점 악용 여론몰이" 주장
나팔꽃F&B 측 "회사 브랜드 무단으로 넘겨"
배우 김수미, 아들 정명호 씨가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 (주)나팔꽃F&B로부터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김수미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이 사건은 정씨가 지난해 11월 나팔꽃F&B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F&B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발생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송씨가 김수미, 정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며 "(김수미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망신 주기를 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 횡령해 며느리에 고가 선물' 등 논란에 정면 반박
장 변호사는 김수미의 며느리이자 정씨의 아내인 배우 서효림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며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나팔꽃 F&B는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 모자를 22일 고소했다. 나팔꽃 F&B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영동 측은 "김수미와 아들 정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삼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미의 아들인 정씨는 식품 유통사인 나팔꽃F&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재직했다. 2021년 3월 나팔꽃F&B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팔꽃F&B는 고소장에서 김수미 모자가 10년간 자사와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금품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나팔꽃F&B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삿돈 6억 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횡령액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인출한 돈(약 1억 198만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가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돈(약 1억 6900만원), 단기대여금 상환 및 허위 용역 대금으로 지급한 돈(약 4억원) 등이 포함됐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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