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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점심시간 대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지역 상인들과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을 확대했다.
단속 유예는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3시 30분) 대에만 이뤄지고, 지역은 강서구내 모든 구역이다. 다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고정형 CCTV 등은 단속 대상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점심시간 주차 단속유예를 일부 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며 “점심시간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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