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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로는 버거운데…국회에 갇힌 '아이돌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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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이돌봄 시장 제도화 요구 목소리
8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던 법안소위 취소
정쟁으로 미뤄지는 민생, '아이돌봄지원법'

공공 서비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는 아이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화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제도권 바깥에 있는 민간 아이돌봄을 관리·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여야 간 갈등 탓에 논의의 장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입법부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아이돌봄지원법을 비롯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민생·복지 법안들이 또다시 계류 상태에 놓이게 됐다.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예정됐던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취소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일정 조정 요청이 있었고 이견이 있어 파행하게 됐다"며 "추후 일정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여가위 관계자는 "여야 협의 후 (법안소위) 안건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우선순위 등 이견이 있어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로는 버거운데…국회에 갇힌 '아이돌봄' 대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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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 등 수요가 높지만 아이돌보미가 한정돼 있어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수많은 '대기자'를 넘어야 한다. 실제로 2020년부터 3년간 아이돌봄 이용 가구는 5만9963명에서 7만8212명으로 2만명가량 늘었지만 아이돌보미는 같은 기간 2만4469명에서 2만6675명으로 약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맘카페 등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신청한 뒤 수개월째 대기 중이라는 하소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이미 큰 시장이 형성돼 있는 민간 아이돌봄에 대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다만 민간 업체의 경우 돌보미의 신원을 강제로 확인할 수 없어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돌봄 업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통해 민간기관도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여가위는 지난해 6월28일 이후 8개월째 법안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여가위는 지난해 여름 잼버리 책임론, 장관 청문회 파행 등과 소위원장 여야 교대 건으로 잇따라 갈등을 빚으며 소위는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아동돌봄지원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은 논의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거나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등 대안을 담은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는 27개가 발의돼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개정안은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들을 포함해 전날 오후 기준 국회 여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323개다.



문제는 이들 법안이 이른바 '총선 정국'에서 기약 없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오는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후보자 공천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지원법 등 민생 약자 복지와 관련한 시급한 법안이 여러 개가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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