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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얘기하다 옷장에 숨은 여성…부인에 들키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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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외출한 집에 찾아간 여성…불륜 의심하자 폭행

부인이 외출한 사이 유부남의 집에 찾아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던 여성이 부인이 돌아오자 안방 옷장에 숨어 있다가 들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부인이 두 사람을 불륜 관계로 의심하자, 여성은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며 몸싸움 끝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과 얘기하다 옷장에 숨은 여성…부인에 들키자 한 말 부인이 외출한 사이 유부남의 집에 찾아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던 여성이 부인이 돌아오자 안방 옷장에 숨어 있다가 들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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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 20분쯤 기혼 남성인 B씨의 집에 찾아가 대화를 나누다가,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자 안방 옷장에 몸을 숨겼다. 이후 A씨가 옷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C씨가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의심했고, A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이에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몸을 한 차례 밀었다. 또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해당 폭행으로 C씨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A씨는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C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대목이 없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도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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