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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권유 SNS 활개…"사기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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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등급
FIU 등록 거래소인지 확인 필요

가상자산 투자권유 SNS 활개…"사기 유의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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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투자교육 등을 광고하는 B씨로부터 투자 고수 C씨의 투자 교육을 통해 종목을 추천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C씨의 교육방송을 시청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히면 미신고된 불법 거래소 지갑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주겠다며 공짜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A씨를 꼬드겼다. 미션을 완료했더니 실제 포인트가 지급되고, 출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보자 A씨는 B씨가 소개한 거래소를 믿게 됐다. A씨는 이후 투자고수 C씨의 투자자문, 비상장코인 ICO(가상자산공개) 등의 명목으로 거래소에 계좌이체를 통해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충전했다. 그러나 출금하려고 하자 추가 입금이 이뤄져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결국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하고 투자자에게 주의하라고 21일 안내했다.


불법 거래소는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곳이다. 18일 기준 등록된 곳은 37곳이다.


금감원은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시한 대로 매매하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을 통한 것일 수 있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 위주로 매수·매도를 지시하는 것은 업체가 투자자에게 보이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해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투자자들이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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