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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유통된 농산물 97.5% 잔류농약 허용 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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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에서 유통된 농산물의 97.5%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부와 각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경매 전·후 농산물 3089건과 대형마트·로컬푸드 등 유통 농산물 1241건(총 4330건)에 대한 잔류농약(340항목) 검사를 실시했다.


광주서 유통된 농산물 97.5% 잔류농약 허용 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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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안전성 검사에 적합한 농산물 4322건(97.5%),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108건(2.5%)으로 집계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8건 중 도매시장 경매 전·후 농산물은 85건(78.7%)이었으며, 시중 유통 농산물은 23건(21.3%)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농산물 3277㎏을 압류·폐기했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상추(13건) ▲부추, 시금치(각 9건) ▲취나물(8건) ▲들깻잎(7건) ▲냉이, 열무(각 6건) 등 34개 품목이었다.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포레이트(13건) ▲터부포스(12건) ▲디노테퓨란(10건) 등 총 50종으로 확인됐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전량 압류·폐기,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또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고 생산지 관할기관에 통보해 도매시장 출하 제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강인숙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부적합 항목 및 농산물이 다양해짐에 따라 도매시장뿐 아니라 식자재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유통 경로로 소비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정확하고 촘촘히 수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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