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건강증진 분야 민간보조금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받는다. 올해 총 6000만원이 지원된다.
민간보조금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공모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보건, 건강, 정신건강, 감염병 예방·대응, 위생, 의약, 식품안전 등 시민 건강증진 관련 사업이다.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원 이내이며 반드시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나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단체 운영비, 자본 형성적 경비, 외유성 해외경비를 사업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시정소식,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