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4603톤 수거·처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경기도 화성시는 화성 양감면 위험물질 공장 화재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수습을 위해 17일 오후 5시 기준 4603t의 오염수를 수거해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수 2만2944t을 분리해 오염수와 섞이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명근 화성시장은 17일 저녁 호우로 상류에 설치한 방제 둑이 넘칠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8일 오전에는 현장에 설치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정 시장은 "오염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수질 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재난 상황인 만큼 사고 지역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리천과 합류하는 진위천 하류에는 지역주민이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은 없으며 현재까지는 관리천에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측정지점을 확대하면서 관리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토양·지하수 검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화재 이튿날인 10일부터 현재까지 관리천 상·하류 지점에 방제 둑 11개를 설치해 관리천 오염수가 진위천으로 합류하는 것을 차단했다. 또 관리천 상류 하천수 수위 조절을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발안천으로 이송하고 인근 용수로를 이용해 유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다만 시는 이같은 방제작업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화재로 유출된 오염수는 오염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관리천 유입부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는 폐수 탱크로리를 이용해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 중이다. 관리천 하류의 색도는 있지만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오염수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소량으로 안전성 시험을 거쳐 처리량과 처리 시설 수를 늘려가면서 처리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인 10일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수질기준 이내로 줄거나 '불검출'됐고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에서 2.4배 초과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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