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보유한 인구·가구 등의 통계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통계청은 통계등록부·통계데이터센터 등의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통계등록부는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인구, 가구, 주택, 기업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록한 모집단 자료로,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보다 원자료(raw data)에 가깝다. 통계작성의 기본이 되는 인구·가구·주택·기업 통계등록부, 정책의 주요 대상인 취업활동·아동가구·청년 통계등록부 등이 구축돼 있다.
통계등록부 자료는 통계데이터센터에서 활용 가능하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이다. 국민 누구나 신청 후 통계데이터센서 이용이 가능하며,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료분석 방법 등에 관한 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한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서울 강남센터, 서울 중구센터 등 수도권 6개소, 충청권 2개소 등 전국 13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운영돼 왔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법령 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통계등록부 및 통계데이터센터의 데이터 공유·개방을 통해,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이용자의 통계작성과 연구·분석이 더욱 편리해지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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