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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명품 손목시계 짝퉁 신고에 밀반입까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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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판매자를 기망해 명품 손목시계를 진품에서 위조 상품(이하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사건이, 판매자의 밀반입 적발로 이어졌다. 바꿔치기 사건이 세간에 주목받을 때 시계의 국내 반입 경로를 미심쩍어 한 세관이 조사에 나서면서 판매자의 밀반입 사실까지 들통 난 것이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최근 태국인 A씨(30대)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남 명품 손목시계 짝퉁 신고에 밀반입까지 ‘덜미’ 세관이 압수한 리차드밀 진품 시계와 짝퉁 시계가 나란히 진열돼 있다.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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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씨(40대)와 공모해 시가 36억원 상당의 진품 리차드밀 시계 5점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재 태국으로 도주한 상태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해 리차드밀 시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공항 세관에 신고 없이 시계를 휴대·밀반입했다.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피가 큰 시계 케이스는 우편으로 미리 한국에 반입하고, 부피가 작은 시계와 보증서 등은 신변과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다.


당시 A씨 등은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국인 C씨에게 시계를 판매하기로 약속한 후 시계를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특소세 등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에서다.


A씨 등의 밀반입은 예상치 않은 지점에서 들통이 났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매장에서 “태국인이 시가 40억원 상당의 짝퉁 리차드밀 시계(6점)를 가져와 판매하려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신고접수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A씨는 진품 시계를 판매하려 했지만, 한국인 C씨 등이 진품을 짝퉁으로 바꿔치기해 A씨를 속이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C씨 등 일당 5명은 특수절도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세간에 주목받을 당시 세관은 별개의 수사를 진행했다. 바꿔치기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에 리차드밀 시계를 수입한 내역(신고)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착안, 경찰의 협조를 받아 A씨의 밀반입 혐의 여부를 들여다본 것이다.


이 결과 A씨의 밀반입 혐의도 들통이 났다. 수사 초기에 A씨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계를 한국에 들여왔는지 전혀 모른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CCTV 분석과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씨 등의 혐의가 특정됐다는 것이 서울세관의 설명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A씨가 판매하려던 시계 6점 중 1점은 태국에서 자신이 착용하던 신변용품으로, 판매 목적의 반입이 아니었던 사실이 확인돼 밀수입 범칙 물품에서 제외됐다”며 “이외에 경찰이 확보한 밀수입 시계 1점을 제외한 나머지 4점의 행방을 현재 추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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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관은 앞으로도 정보입수와 분석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공고하게 유지해 고가의 시계·보석 등 사치품 밀수입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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