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한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아울러 PF 등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금융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금융권의 위기 대응력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서도 드러났듯 실물·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며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 부문에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올해 PF 사업장 중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다. 우선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 시엔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지난해 구성한 'PF 정상화 펀드'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PF 사업장에 대한 채권 취득도 허용할 예정이다. 기존엔 PF 정상화 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거쳐 부실 PF 사업장을 매입했다면, 앞으론 경·공매를 통한 직접적인 취득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 부동산 PF와 관련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사업자보증은 직접 대출 보증 외에도 리츠(REITs), 펀드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토지 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도록 할 예정이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부동산·건설업 대출과 관련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한다.
특히 증권사·부동산신탁사에 대해선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순자본비율(NCR) 규제 및 한도 규제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증권사와 신탁사 모두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하고 신탁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도 표준화한다.
금융위는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겠다"면서 "시장 불안 발생 시엔 현재 85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대폭 확대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각종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권의 위기 대응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 기술발전 등으로 금융사의 위기가 빠르게 시장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만큼 이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올해도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와 지원 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등 긴급상황 시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도 지속 검토한다. 미국·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 발동요건을 '금융사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제도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8월 말 예보료율 한도 연장(0.5%)이 일몰되는 만큼 적정 예보료율을 검토할 예정이며 내년 말 예정인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파산사태 당시 예보가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한 계정이다.
잠재된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업권별로 건전성·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에 대해선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제도화하고 연체채권의 상·매각을 유도하는 등 부실채권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추진하며 저축은행권에 대해선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렌털자산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하는 등 중·저신용 캐피털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상호금융권의 경우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 조합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시장 간 연계성 확대에 대해선 위기 전이 대응 방안도 구축한다. 최근 규모가 늘고 있는 비은행금융중개(NBFI)와 관련해선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퇴직연금의 부담금 분납이나 편입상품 만기 다변화 등을 통해 연말 퇴직연금 자금이동과 관련한 리스크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연중 1조원 추가 조성하며 워크아웃과 여타의 다른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고 현안 기업 구조조정에도 적시 대응할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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