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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전세대출 DSR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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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통제를 위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 또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제도 내실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상회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21년 105.4%, 2022년 104.5%, 지난해 100.8%(예상치) 등 하락세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도 10조1000억원으로 앞선 8년 평균 증가 폭(83조2000억원)을 밑돌았다. 그러나 이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인 만큼 장기적 시계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 경상성장률이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선 개별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밀착관리를 이어간단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주택금융협의체를 구성해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경상성장률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폭 역시 적지 않단 질의에 "이번 정부 들어 절대 금액은 늘었으나 GDP 대비 비중은 감소하는 등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면서 "급격히 가계부채를 줄이면 경기 역효과는 물론 시스템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규제도 내실화한다.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선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오는 2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며, 오는 6월(잠정)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연내엔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도 확대된다.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분에 DSR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급격한 금리 상승·하락 등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수행하던 적격대출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가 수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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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혼합(고정)형 대출을 주기·순수고정형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신 고정금리·분할 상환 행정지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 예보 요율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전세대출 DSR적용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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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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