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응 청년연령 상향하는 지자체들
여수시 청년 나이 18∼45세로 확대…청년인구 2만5천명 증가
완주군도 18∼45세로 상향 조정…경기 부산 등 타시도로 확대
최근 전남 여수시 청년 인구는 6만1300여명(전체 인구 대비 22.5%)에서 8만6600여명(31.8%)으로 2만5300여명이 증가했다. 전북 완주군의 청년 인구도 2만1265명(전체 인구 대비 21.7%)에서 2만9226명(전체 인구 대비 29.8%)으로 7961명이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소멸을 겪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아쉽게도 청년인구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 청년의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최근 청년 나이를 18∼45세로 확대하는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여수시의 청년 지원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청년 나이 상한이 39세에서 45세까지로 늘어났다. 완주군도 16일 청년 나이를 18∼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타 지자체 청년 연령 상향 추세를 반영하고, 청년 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다. 완주군은 구직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거점 공간 운영 활성화, 청년정책협의체(청년정책 이장단) 운영 등 청년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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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나이를 상향하고 있다. 청년으로 인정받으면 각 지방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일자리, 복지, 주거 등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이 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나이를 18∼34세로 정하되, 지자체별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는 청년 나이를 18∼39세에서 45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시도 현행 ‘18~34세 이하’에서 ‘18~39세 이하’로 확대한다. 경기도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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