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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만원 꿀꺽' 금융위 사무관 74.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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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공개
"내부통제 미흡…도덕적 해이 만연"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135명이 최근 3년간 4661만여 원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위가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를 설치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비공식적으로 파견 받는 등 위법 행태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6일 '금융위 기관정기감사' 전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금융위가 지난 2016년 '기관운영감사' 이후 7년 동안 조직·인사 등 기본업무를 점검하지 못해 실시하게 됐다.


감사 결과 금융위는 내부 통제가 미흡해 문제가 초기에 시정되지 못하고 구조화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대대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금융위 5급 사무관 182명 가운데 74.2%에 해당하는 135명이 최근 3년간(2020년4월~2023년3월) 2365회에 걸쳐 4661만여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 한것으로 집계됐다.


음주 후·주말 청사 들러 근무한 것처럼 입력

이들은 평일 저녁식사·음주 이후 귀가 도중,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는 방식으로 3년 걸쳐 지속했으며, 비위의 정도도 매년 심해졌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정수령액 100만원 이상은 감봉~파면(100만원 미만: 견책~파면)하고,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와 별도로 5배를 가산징수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21년 11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표본점검을 해 소속직원 7명의 부정수령을 적발했으나 부정수령액만 환수했을 뿐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가산징수도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징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직제 없는 상위직 운영…민간기관 불법 파견

'4661만원 꿀꺽' 금융위 사무관 74.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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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위는 지난 2016년 국회의 지적에도 정규 부서(33개)의 46% 수준인 14개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정원(333명)의 16% 수준인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인사운영을 지속했다.


그 결과 직제에 없는 상위직(국장급 1, 과장급 14)이 운영되면서 201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직책수행경비·부서운영비가 2억원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업회계팀 등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2017년 이후 329명으로 그중 44명은 적법절차 없이 비공식적으로 파견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 비정규 부서의 즉시 폐지·정규 직제화와 행정보조 목적·장기파견자 등 부적정 파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금융위 조직진단과 정원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한도·금리상 혜택을 주는 기술금융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나 이들 기업의 기술평가기관(TCB) 평가서 절반 가까이가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TCB 평가서가 첨부된 모든 대출을 기술금융통계에 포함한 뒤 기술금융 실적이 2014년 대비 2022년 건수는 59개, 대출잔액은 36배 증가했다고 부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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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기술금융대출에 2% 수준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업종의 제한 또는 적정성 검증 없이 TCB평가서만 있으면 기술금융으로 인정해 자금을 지원하는데, 기술형창업기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병·의원과 서비스업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감사원으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받았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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