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尹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처벌만이 능사 아냐"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尹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처벌만이 능사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