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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