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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판매수수료' 격돌…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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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최대 판매수수료만 비교…오인·왜곡행위"
쿠팡 "공시자료 기반 비교…기준 명시해 문제 없어"

11번가는 자사와 판매수수료를 비교한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커머스 '판매수수료' 격돌…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 11번가 CI. [이미지제공=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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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지난 3일 쿠팡 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했다"며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커머스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는 게 11번가의 설명이다.


당시 쿠팡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20%에 달했다. 신세계(G마켓, 옥션)와 쿠팡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각각 15%와 10.9%였다.


11번가는 쿠팡이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대중에게 공표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인 20%의 명목수수료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카테고리는 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 등이다. 이밖에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설명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쿠팡은 공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공지를 작성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으며, '최대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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