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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잡는 송파구의 1석3조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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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 이달부터 운영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신고 가능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잡는 송파구의 1석3조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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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김승민씨(41)는 주차장에 진·출입할 때마다 한 번씩 차에서 내린다. 김씨의 다세대주택 주차장 앞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치우기 위해서다. 참다못해 신고하려 해도 신고할 곳을 찾기도 쉽지 않다. 킥보드에 부착된 연락처로 전화해도 통화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도심에서 산책과 조깅을 즐기는 이재경씨(38)도 전동킥보드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보도 변에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넘어질 뻔한 적도 있다.


공유경제 상징으로 여겨졌던 전동킥보드가 도심의 골칫거리가 됐다. 운영회사 숫자가 늘고, 전동킥보드 운행 대수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안전 의식이나 제대로 된 사용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탓이다. 잘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운행 중에는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운행을 끝마치고 나서는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안전을 위협하고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불편 신고가 계속 늘자 서울 송파구가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기자전거도 수거요청 대상이다.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 주민들은 헤매고, 제때 조치되지 않아 서로 번거로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송파구 설명이다.


송파구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업체 대부분 자체 콜센터가 없어 민원인이 업체별로 직접 수거요청을 하거나 구청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빠르고 편하게 조치 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유모빌리티 업체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통합 집계해 들어오는 신고 내용을 바로 파악하는 게 가능해 견인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 오토바이와 다름없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주차 위반 시 견인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잡는 송파구의 1석3조 아이디어 보도에 방치돼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사진제공=송파구청)

방치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신고하려는 경우 구청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주소만으로 간단하게 해당 기기를 신고할 수 있다. 송파구 내 7개 공유모빌리티 업체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모두 수거요청이 가능하다.


한 해 서울에서 접수되는 전동킥보드 신고, 민원 건수는 어림잡아 수십 만건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시스템(견인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지난해 송파구의 신고 건수만도 1만6835건에 달한다.


실제 견인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황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최근 1년간(2022년 9월~2023년 8월) 서울에서 전동킥보드가 견인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총 5만7107건이다. 강남구가 6831건으로 가장 많고, 성동구 5562건, 서초구 4993건, 송파구 4664건 순이다. 한 대당 견인료는 4만원이고, 견인보관소에 입고돼 찾아갈 때까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발생한다. 보관료를 제외한 과태료만 계산해도 지난 한 해 서울시가 공유모빌리티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는 23억여원이다.


청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오피스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다 보니 견인되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 민원 접수나 신고는 견인 사례에 비해 훨씬 많고, 여기에 견인 대상이 아닌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면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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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공유모빌리티 업체와 민원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창구를 송파구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며 "민원인 편리성은 물론, 업체 입장에서도 견인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무원 업무 효율도 높이는 일석삼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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