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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턴 '신용카드 대중교통·문화비' 공제율↑·'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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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20일부터 최종자료 확인 가능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확인해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도 40%로 상향된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올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원까지 전액을,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이달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5~17일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한다. 추가·수정된 간소화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턴 '신용카드 대중교통·문화비' 공제율↑·'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서울 동작구 사당역 경기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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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해 4월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기존 대비 10%포인트씩 상향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되고,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해진다.


월세 세액공제액도 확대된다.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고, 공제한도가 750만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된다.


또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향사랑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을 5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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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부턴 '신용카드 대중교통·문화비' 공제율↑·'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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