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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에 면허증 위조 가능"…신분증·문서 위조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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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위조 신분증 판매 범죄 이어져
"경찰 단속 불가능" 광고…실제로는 전산 확인 가능해
경찰 "신형·구형 관계없이 전산 정보로 확인"

"운전면허증은 의뢰자 증명사진에 다른 사람 명의만 덮어씌워서 만들어요. 경찰 단속에도 절대 안 걸려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운전면허증과 통장 등 위조 신분증과 사문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정황도 포착돼 관련 범죄 확산이 우려된다.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자 수백 개의 위조 업자 계정이 조회됐다. 이 중 한 업체에 연락해 운전면허증 제작을 요청하자 업자는 130만원의 금액을 요구했다.


"130만원에 면허증 위조 가능"…신분증·문서 위조사기 기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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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위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2019년 이전 구형 면허증과 명의도용 두 가지 방식만 있으면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말도 곁들였다. 2019년 이래로 발급되기 시작한 신형 면허증은 강화된 위·변조 방지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 업자는 구형 면허증의 경우 경찰이 단속 시 휴대용 단말기에 면허 정보를 입력해도 명의 주인의 증명사진과 신상 명세가 뜨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로커가 가져온 타인의 명의에 의뢰인이 증명사진을 덧대 신분증을 위조하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귀띔하면서 명의도용을 원할 경우 추가로 30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위조 방식은 통용되지 않는다. 명백한 사기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형과 구형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번호를 입력하면 전산에 등록된 면허 소지자의 신상 명세와 사진 정보, 범죄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만 검색해도 단속이 가능하기에 이런 위조 방식은 실제 단속 시스템과 동떨어진 소리"라고 말했다.


"130만원에 면허증 위조 가능"…신분증·문서 위조사기 기승 위조 문서 판매자가 통장과 토익성적증명서 위조 견본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지은기자]

관공서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문서의 외형을 실제와 흡사한 형태로 위조해주는 업자들도 있었다. 한 업자는 "여권과 통장은 각각 100만원과 80만원에 위조를 해주고 있다"며 "브로커가 가져온 여권과 통장 커버에 의뢰자가 원하는 정보를 입혀주겠다"고 말했다.


이 업자가 견본으로 제시한 위조된 통장의 사진은 육안으로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물과 흡사했다. 그만큼 신분 증명 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현행법상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까지 했을 시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적용된다.



문서 위조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 경찰에 적발된 공문서와 사문서위조 건수는 각각 1999건과 7033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57건, 119건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발급한 위조 신분증으로 아직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는 아직 없다"며 "피해 사실이 접수돼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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