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판매비율 심의 결정
8000만원짜리 캠핑카 53만원 인하
청주와 약주 등 차례주(酒)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캠핑카 소비자가격도 낮아진다. 해당 제품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세금 부과기준이 낮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판매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 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해 국산 주류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지난해 도입했다.
이번에 결정한 기준판매율은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캠핑카 9.2% 등이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다음 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현재 출고가격이 4196원인 백화수복(700㎖) 의 경우 3954원으로 242원(5.8%) 낮아진다. 청하 1병은 1669원에서 1573원으로 공장 출고가가 96원(5.8%) 인하된다.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필라이트후레쉬 1캔은 717원에서 684원으로 33원(4.5%) 인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월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참이슬 360㎖ 한병의 경우 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 효과인 병당 132원 인하를 초과해 가격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올 4월 1일 출고분부터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져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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