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접수…공용시설물 관리 비용 지원
경기도 이천시는 이달 31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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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지 7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나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노후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승강기, 방범용 정보통신 시설, 방수 및 도장 등이며, 올해부터는 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화재 관련 시설이 추가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30일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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