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권익위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여 문자는 부패행위"

시계아이콘00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수차례 면담조사 요구 불응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에 관여했다는 신고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감독기관도 없어 부득이하게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여 문자는 부패행위" 지난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직무대리는 “수차례에 걸쳐 면담 조사 요구를 했지만, 이들은 계속 불응하는 데 이어 금일 10시로 예정되었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사안의 성격상 서면조사는 당사자들의 입 맞추기가 가능한 면죄부용 조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직무대리는 “권익위의 면담 조사가 법적으로 근거 없다는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공수처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공무원 개인들의 일탈 여부를 조사하는 사안인 만큼 공수처가 이번 조사에 개입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 차장과 후임 인선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