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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운전해본 적 없는데…"차 사고 냈으니 처리비용 400만원 내라" 청구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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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운전 경험 없던 70대 여성
명의 도용돼 자동차 보험 가입

평생 운전을 해본 적 없던 70대 여성의 명의가 도용돼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 본인이 내지도 않은 차 사고 처리 비용 400만원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평생 운전해본 적 없는데…"차 사고 냈으니 처리비용 400만원 내라" 청구한 보험사 A씨에 온 소장. [이미지출처=K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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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남의 사고 비용을 떠안게 된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평생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해본 적이 없었고, 차량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의 아들은 KBS에 "(보험에) 가입된 걸 전혀 몰랐다가 소장이 날아온 것 보고 '아이고' 하셨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한 남성이 A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몰래 해당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아들은 "친목계에서 여행 갈 때 어디 등록한다고 해서 (지인한테) 사본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거였다"고 말했다. 보험 청약서에 적힌 A씨의 서명 역시 위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 있으면 '본인 확인' 없이 가입…"재발 방지"

그런데 보험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가입될 수 있었다. 보험사는 신분증 사본과 청약서 등 관련 서류가 갖춰지면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허술한 절차 때문에 A씨가 떠안은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00만원에 이른다.


A씨 아들은 "사고 처리할 때도 어머니한테 확인 전화가 왔다"며 "어머니가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두 차례나 얘기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사고 처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측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명의를 도용한 남성과 보험설계사 등을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설계사가 A 씨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게 맞다"라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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