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하루 불법촬영 30건
시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
운동화에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지하철 여성 승객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남성이 붙잡혔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다. 이날 A씨는 성탄절로 승강장이 붐비는 틈을 타 자신의 운동화에 작은 구멍을 뚫고 렌즈 직경 3㎝ 정도 되는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을 했다.
지하철역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열차를 기다리는 여성 승객 뒤에서 슬그머니 다리를 뻗는 모습이 담겼다. A씨의 행동을 지켜본 한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또 다른 시민도 A씨가 지하철역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경찰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와 초소형 카메라에서는 2021년부터 찍은 불법 촬영물 150개 정도가 나왔다. A씨는 체포 당일에만 해도 30개 정도의 불법 촬영물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게시글들을 보고 수법을 따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불법 촬영물 유포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지하철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처벌된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31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86건에서 2019년 5881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데 이어 2020년에는 5168건으로 약간 줄어들었다가 2021년 6525건, 지난해 710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는 총 3만768건으로 하루 평균 17건인 셈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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