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28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달 초 유럽연합(EU)의 AI 법안 제정 합의 등 주요국의 AI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아울러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본격적인 자유토론에 앞서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AI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가 내놓은 자발적인 서약을 기반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 있는 AI 개발과 사용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AI의 편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게 특징이다. 박 원장은 "미국은 AI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고 규제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동시에 개발자와 기업이 AI 기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과 비교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했다. 또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했다. 기본권 침해나 개인정보 남용 우려가 높은 AI 유형을 금지하고 AI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국내 AI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 비교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이다. AI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규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국제연합(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AI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AI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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