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 어선을 나포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선장 김모씨가 이끄는 한국 어선은 전날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다.
일본 수산청은 이 한국 어선이 불법 조업한 것으로 보고 나포하고 선장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선박은 44톤(t) 규모다. 교도통신은 김씨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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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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